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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본문

보호금융상품등록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융상품을 안내해드립니다.

보호금융상품등록부 표 입니다.
번호
계정과목
금융상품명
판매중단일
비고

※ 알아두실 사항

  •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해 주세요.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