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류차단 정책

정보교류차단 정책 본문

1.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 가. 고유재산운용업무
  • 나. 기타 정보교류차단이 필요하다고 정보교류차단 담당 임원이 지정하는 부문
2.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 가. 자본시장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 나.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 다.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3.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 가.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미공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
    1. ①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다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2. ②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3. ③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4.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5. ⑤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
  • 나.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미공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
    1. ① 부동산 및 특별자산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2. ② 생산 또는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정보
    3. ③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
4.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 대상 목록 지정 기준
지정 기준 안내 테이블입니다.
구분 지정 기준
거래제한
  1. ① 회사가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업무, 주권(주권관련사채권을 포함한다)의 인수업무 및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또는 지분의 매각 및 취득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당해 업무의 규모 및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제한 대상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②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매매거래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3. ③ 그 밖에 회사가 매매거래등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주의
  1. ① 회사가 지급보증업무 또는 기타 채권·채무자 등으로 참여 또는 관여하는 경우
  2. ② 회사를 자본시장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해당 법인이 공개매수 하고자 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 다만, 공개매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3. ③ 거래제한 대상 제1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해당 업무를 회사에 위탁할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회사에 의뢰한 경우
  4. ④ 거래제한 대상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대 법인과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1조제1항 각 호의 정보 및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5. ⑤ 기타 매매거래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 방안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 방안 안내 테이블입니다.
이해상충 거래유형 거래의 예시 대응방안
회사와 고객, 투자자, 계열회사간 이해상충적 거래 발생 회사의 고유재산과 고객, 투자자, 계열회사 재산간의 거래(채권, 주식 블록딜 등) 해당거래·후속거래 중단
계열회사와의 정보교류 계열회사 등 제3자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교류(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와 무관한 정보 등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의 교류 또는 정보의 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의 정보교류는 제외) 정보차단벽 설치·운영
운용지시 여러 집합투자기구를 위한 통합주문 운용역과 매매역 분리
의결권 행사 집합투자재산에서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의결권 행사 기준 준수
임직원의 투자행위 업무 관련 정보 등을 이용한 금융투자상품 투자행위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한 지침" 준수
임직원의 대외활동 강연, 연설 등 대외 커뮤니케이션 "대외활동 가이드" 준수
6.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
  • 가. 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
    1. ①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 외의 자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②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임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하여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3. ③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4. ④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직무와 관계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는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지체없이 준법감시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5. ⑤ 제4항에 따른 임직원은 습득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6. ⑥ 준법감시인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나. 상시적 정보교류차단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① 사무 공간의 분리
    2. ②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
    3. ③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임직원의 회의·통신에 대한 상시적 기록 유지 또는 제한
    4. ④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간의 업무 겸직 금지(다만,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 지정, 특정 임직원의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으로 기한을 정한 편입은 가능)
  • 다.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의 설치·운영
    1. ①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 : 준법감시부서
    2. ②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 준법감시인
    3. ③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 책임자 : 담당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