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류차단 정책 본문
1.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가. 고유재산운용업무
- 나. 기타 정보교류차단이 필요하다고 정보교류차단 담당 임원이 지정하는 부문
- 가. 자본시장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 나.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 다.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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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미공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
- ①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다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②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③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 ⑤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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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미공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
- ① 부동산 및 특별자산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 ② 생산 또는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정보
- ③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
구분 | 지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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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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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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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 거래유형 | 거래의 예시 | 대응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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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고객, 투자자, 계열회사간 이해상충적 거래 발생 | 회사의 고유재산과 고객, 투자자, 계열회사 재산간의 거래(채권, 주식 블록딜 등) | 해당거래·후속거래 중단 |
계열회사와의 정보교류 | 계열회사 등 제3자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교류(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와 무관한 정보 등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의 교류 또는 정보의 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의 정보교류는 제외) | 정보차단벽 설치·운영 |
운용지시 | 여러 집합투자기구를 위한 통합주문 | 운용역과 매매역 분리 |
의결권 행사 | 집합투자재산에서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 의결권 행사 기준 준수 |
임직원의 투자행위 | 업무 관련 정보 등을 이용한 금융투자상품 투자행위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한 지침" 준수 |
임직원의 대외활동 | 강연, 연설 등 대외 커뮤니케이션 | "대외활동 가이드"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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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
- ①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 외의 자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임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하여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 ③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직무와 관계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는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지체없이 준법감시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임직원은 습득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⑥ 준법감시인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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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시적 정보교류차단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① 사무 공간의 분리
- ②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
- ③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임직원의 회의·통신에 대한 상시적 기록 유지 또는 제한
- ④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간의 업무 겸직 금지(다만,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 지정, 특정 임직원의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으로 기한을 정한 편입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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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의 설치·운영
- ①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 : 준법감시부서
- ②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 준법감시인
- ③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 책임자 : 담당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