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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차별신고 본문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를 위한 보험가입 차별방지 신고센터를 설치 · 운영합니다

생 · 손보협회는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가 보험 가입 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2009년 6월 8일(월)부터 양 협회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 ·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및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이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의 보험계약에 대해 청약 거절 등 부당한 차별을 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위배되므로 위배 사항이 신고센터에 접수될 경우 양 협회는 보험회사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 등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신고 대상자
  • 장애인, 장기기증자
  • 장애인, 장기기증자의 대리인
신고방법
인터넷
손해보험협회 보험가입차별신고센터신고하러가기
전화
02-3702-8563
방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