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3줄 요약
✓ 좌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다면 신호에 따라 좌회전 차량이 우선이예요
✓ 비보호좌회전 교차로라면 우회전 차량이 우선이예요
(맞은편 직진-우회전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돼요)
✓ 신호가 없는 교차로는 상세한 상황을 따져야 해요
(선진입 여부, 도로 폭, 우측 차량 여부, 진행 방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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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3줄 요약
✓ 좌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다면 신호에 따라 좌회전 차량이 우선이예요
✓ 비보호좌회전 교차로라면 우회전 차량이 우선이예요
(맞은편 직진-우회전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돼요)
✓ 신호가 없는 교차로는 상세한 상황을 따져야 해요
(선진입 여부, 도로 폭, 우측 차량 여부, 진행 방향 등)
좌회전 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했는데, 맞은편에서 우회전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들어옵니다. "내가 신호 받고 들어왔는데 저 차가 왜 먼저 오지?" 경적을 울려야 할지, 양보해야 할지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회전하려는데 맞은편에서 좌회전 차량이 빠르게 진입하면 멈춰야 하는 건지, 그냥 가도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좌회전과 우회전의 우선순위는 "항상 한쪽이 먼저"가 아닙니다. 교차로의 신호 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로교통법과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바탕으로 상황별 좌회전·우회전 차량의 통행 우선권과 과실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좌회전 전용 신호가 켜진 경우에는 좌회전 차량이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좌회전 신호가 있다고 해서 맞은편에서 진입하는 모든 우회전 차량의 통행을 무조건 배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통행 가능 여부는 교차로의 신호체계와 표지, 차로의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좌회전 차량은 신호를 확인한 뒤에도 교차로 안의 다른 차량 움직임을 살피며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에서는 각 차량의 신호 상태와 진입 시점, 진행 경로 등을 함께 확인해 과실비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상황 | 우선권 |
|---|---|
좌회전 전용 신호(녹색 화살표) 점등 | ✅ 좌회전 차량 우선 |
맞은편 우회전 차량 | 좌회전 차량 통과 후 진행 또는 방해 없이 진입 |
*맞은편 우회전 차량은 자신의 전방 신호와 우회전 신호등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좌회전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좌회전 차량도 우회전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선권이 있다고 해서 주의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하는 차량과,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만나면 어떨까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비보호좌회전은 별도의 좌회전 전용 신호 없이 운전자 판단으로 좌회전하는 것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보호좌회전 차량은 맞은편 우회전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도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맞은편 우회전 차량이 충돌한 사고의 기본 과실비율을 좌회전 차량 60%, 우회전 차량 40%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차량도 교차로에서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한 것입니다.
차량 | 기본 과실 |
|---|---|
A (비보호좌회전) | 60% |
B (맞은편 우회전) | 40% |
기본 과실비율이 60:40이라고 해서 모든 사고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보험협회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수정요소가 있습니다.
가감 요소 | A(좌회전) 과실 변동 | B(우회전) 과실 변동 |
A 대좌회전 (교차로 바깥으로 크게 회전) | +10% | - |
A 좌회전 이후 차로변경 | +10% | - |
A 명확한 선진입 | -10% | - |
B 대우회전 (교차로 바깥으로 크게 회전) | - | +10% |
B 우회전 이후 차로변경 | - | +10% |
B 명확한 선진입 | - | -10% |
현저한 과실 | +10% | +10% |
중대한 과실 | +20% | +20% |
예를 들어 우회전 차량이 교차로에 명확하게 먼저 진입했다면, 좌회전 차량이 전방을 제대로 살폈을 경우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우회전 차량의 과실을 10% 감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회전 차량이 크게 우회전하거나 우회전 직후 차로를 변경한 경우에는 과실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차4-2) 참조
신호등도 없고 교통경찰도 없는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에 따라 따라 여러 양보 기준이 적용됩니다. 우선순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 | 근거 |
|---|---|
먼저 진입한 차량 | 제26조 제1항 |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 | 제26조 제2항 |
우측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 | 제26조 제3항 |
직진 또는 우회전 차량 (좌회전 차량보다 우선) | 제26조 제4항 |
다만 이를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무조건 적용되는 단일 순서’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도로의 폭, 진입 시점, 차량의 진행 방향 등 상황에 따라 각각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차량이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상황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우측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교차로 상황 | 우선권 | 과실비율 참고 |
좌회전 전용 신호 교차로 | 좌회전 차량 우선 | 우회전 차량 과실 높음 |
비보호좌회전 교차로 | 우회전 차량 우선 | 좌회전 60 : 우회전 40 |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 (동시 진입) | 직진·우회전 우선, 우측차 우선 | 상황에 따라 결정 |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특정 사고 유형을 기준으로 한 기본 과실비율입니다. 모든 사고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차4-2는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맞은편 우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을 60:40으로 제시합니다. 이 도표는 좌회전 차량의 주의의무와 우회전 차량의 교차로 내 주의의무를 함께 고려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
좌회전 전용 신호가 있으면 → 좌회전 차량이 먼저
비보호좌회전이면 → 우회전 차량이 먼저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해요
- 이미 다른 차량이 교차로에 들어와 있으면 그 차량에 양보해요.
- 교차 도로가 더 넓으면 그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에 양보해요.
- 동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오른쪽 도로에서 오는 차량에 양보해요.
-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차량에 양보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7. 선고(2017나65373) 판결에서는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의 사고를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교차로 맞은편에서 우회전하여 이미 차로에 진입하고 있던 차량을 충격한 사안에서,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80%, 우회전 차량의 과실을 20%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기본 과실비율(60:40)보다 좌회전 차량에 더 높은 과실이 인정된 사례로, 우회전 차량이 선진입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판결은 개별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인 만큼 모든 비보호좌회전 사고에 80:20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나65373 판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정보포털 인용)
전용 신호 확인 — 좌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지, 비보호인지 먼저 판단
맞은편 우회전 차량 확인 — 비보호좌회전이라면 맞은편 우회전 차량에 양보
선진입 여부 판단 — 상대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기
좌회전 신호 확인 — 맞은편에 좌회전 전용 신호가 켜져 있다면 좌회전 차량 우선
보행자 확인 — 우회전 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는 별도로 적용
교차로 내 서행 — 우선권이 있더라도 교차로 내에서는 서행하며 주의
교차로에서 좌회전과 우회전이 교차하는 상황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고 유형과 피해 정도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 외에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리 대비하고 싶다면, 운전자보험의 보장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형사합의지원금 등을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항목 | 내용 |
|---|---|
담보 특약명 | 자동차사고 벌금 (대인) |
보장한도 | 보장한도 매 사고마다 2,000만원 한도 |
* 상세한 지급제한 사항은 가입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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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보장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좌회전 우회전 우선순위는 교차로의 신호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좌회전 전용 신호 교차로 → 좌회전 차량 우선
비보호좌회전 교차로 → 우회전 차량 우선, 맞은편 직진·우회전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
신호가 없는 교차로 → 선진입 여부, 도로 폭, 우측 차량 여부, 진행 방향 등을 종합해 판단
우선권이 있다고 해서 주의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 → 좌회전·우회전 차량 모두 서행하고 주변을 확인해야 함
교차로에서는 ‘누가 먼저인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권만 믿고 진입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속도를 줄이고 상대 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습관이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0400호(2026.09.11~2027.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