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멈추고, 보행자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진행한다 가 핵심이예요
✓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완전히 멈춰야 해요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어요
AI가 만든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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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멈추고, 보행자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진행한다 가 핵심이예요
✓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완전히 멈춰야 해요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어요
빨간불인데 우회전해도 되는 건지,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인데 사람이 없으면 그냥 가도 괜찮은 건지. 뒤에서 경적까지 울리면 더 조급해집니다.
2023년 1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교차로 우회전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 하려는 차량은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개정 이후에도 정확한 우회전 방법을 헷갈리는 운전자가 적지 않은데요. 경찰청도 2026년 4월부터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행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신호별 우회전 방법과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2년 1월 21일 공포, 2023년 1월 2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우회전 관련 신호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정비됐습니다.
구분 | 내용 |
|---|---|
개정 전 |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
개정 후 |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
‘정지한 후’라는 네 글자가 추가 됐는데요.
핵심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면 먼저 정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아래처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해당 신호를 우선 따라야 합니다.
즉,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인 경우에는 우회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르면,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 하려는 차량은
-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 앞에서,
- 없으면 횡단보도 앞 또는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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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일시정지”란?
- 단순히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님
-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면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회전할 때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의 보행자 보호의무에 따른 것입니다.
상황 | 행동 |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경우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경우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
보행자가 없는 경우 | 주변을 확인하며 서행해 우회전 |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란?
2022년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아직 들어서지 않았더라도,① 인도에서 횡단보도 방향으로 걸어오거나
② 연석에서 내려서려 하거나
③ 유모차나 휠체어를 내밀고 있는 경우
→ 모두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빨간불이면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단 멈추는 것.
그리고 보행자가 있으면 일단 멈추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다음은 순서대로 어떻게 해야할지 정리한 것이예요
순서 | 행동 |
|---|---|
1 |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앞에서 완전히 멈춘다 |
2 | 보행자 신호를 확인한다 |
3-1 |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한다면? |
3-2 | 보행자가 없으면? |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삼색등의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우회전 삼색등은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의 충돌 위험이 높은 곳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호 | 의미 |
|---|---|
🟢 , → | 우회전 가능 (단, 보행자 확인 필수) |
🟡 , → | 정지 준비 |
🔴 , → | 우회전 불가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전방 차량 신호와 관계없이 우회전 신호만 따르면 됩니다.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인 경우에는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적색 화살표일 때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우회전 과정에서 어떤 의무를 위반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위반 유형 | 적용 법조항 | 범칙금 | 벌점 |
|---|---|---|---|
적색 신호에서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 도로교통법 제5조 | 6만원 | 15점 |
보행자가 있는데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 | 도로교통법 제27조 | 6만원 | 10점 |
우회전 전용 신호등 적색에서 우회전 | 도로교통법 제5조 | 6만원 | 10점 |
※ 승합차와 이륜차 등은 차량 종류에 따라 범칙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 구역에서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몇 초'라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의하는 일시정지는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차량의 바퀴가 실제로 완전히 멈추는 것입니다. 이후 보행자와 주변 교통 상황을 충분히 확인한 뒤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규정을 지키며 정지하고 있는데 뒤차가 경적을 울리더라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출발하면 위반은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뒤에서 재촉하는 차 때문에 불안하더라도, 보행자 안전을 확인한 후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청이 2026년 4월부터 우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5년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56.0%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36.3%)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승합·화물차에 의한 우회전 보행 사망사고가 전체의 66.7%를 차지했고,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는 우회전 보행 사망자의 54.8%에 달했습니다.
특히 우회전할 때는 운전자의 시야에서 보행자가 가려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형 차량은 우측 사각지대가 넓어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렵고, 고령자와 어린이는 갑작스러운 차량 움직임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 2026년 우회전 집중단속 보도자료 기준 (뉴스1, 2026.4.20 보도)
교차로 우회전은 규칙을 잘 지키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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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은 운전 중 자주 마주치는 상황이지만,
정확한 규칙을 모르면 범칙금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빨간불 →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후 우회전
초록불 →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 하면 일시정지, 없으면 서행 우회전
우회전 후 횡단보도 → 보행자가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면 일시정지
우회전 전용 신호등 적색 → 우회전 불가
일시정지 → 차량 바퀴가 완전히 멈춘 상태 (서행은 일시정지 아님)
뒤에서 경적이 울려도 → 서두르지 말고 안전을 확인한 뒤 진행
우회전에서는 ‘일단 멈추고, 보행자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진행한다’는
원칙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0400호(2026.09.11~2027.09.10)